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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수수료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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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수수료 (제7호 관련)
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열람ㆍ시청 사본(종이출력물)ㆍ인화물ㆍ복제물
문서ㆍ도면ㆍ사진 등 ○ 열람
- 1일 1시간 이내: 무료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ㆍ 1장 초과마다 100원
- B4 이하 250원
ㆍ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ㆍ 테이프 등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: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: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
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: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: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
○ 영화필름의 시청
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: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: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
○ 사진필름의 열람
- 1장: 200원
ㆍ 1장 초과마다 50원
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:1개마다 5,000원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: 1건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: 1롤마다 5,000원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: 1편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○ 사진필름의 복제
- 1컷마다 6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○ 사진필름의 인화
- 1컷마다 500원
ㆍ 1장 초과마다
3"×5" 200원
5"×7" 300원
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ㆍ
슬라이드 등
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
- 1건(10컷 기준)1회 : 500원
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

○ 슬라이드의 시청
- 1컷마다 20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ㆍ 1장 초과마다 200원
- B4 이하 250원
ㆍ 1장 초과마다 150원

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
- 1롤마다 1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○ 슬라이드의 복제
- 1컷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 ○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열람
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○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시청ㆍ청취
- 1편: 1,500원
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ㆍ 1장 초과마다 100원
- B4 이하 250원
ㆍ 1장 초과마다 50원

○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복제
- 무료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
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<비고>
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