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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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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상세도

정보공개 청구 절차

정보공개 청구
청구인은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
제출방법: 직접방문, 구술, 우편, 정보통신망 등
기재사항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
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정보공개 청구
직접 방문 제출(우편, 모사전송 포함)
접수처: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학부모참여과(☎062)712-6775, Fax 712-6790)
주소: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(신창동 999-9번지) 우: 61084
인터넷 청구: 정보공개포털 http://www.open.go.kr 로 접속하여 청구
※ 정보공개청구/진행상황/결정통지 등 확인 가능
정보공개 접수 및 배부/이송
정보공개 담당부서: 청구서 접수 및 처리과에 배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공개여부 결정(처리과)
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
※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, 연장사실 및 연장사유 통지
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, 필요 시 제3자 의견청취
※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의 관련 정보 비공개 요청 가능
처리과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
공개여부 결정 통지(처리과)
정보공개(공개/부분공개/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공개 결정 시: 공개일시, 공개방법, 공개장소,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
부분공개 결정 시: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,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
비공개 결정 시: 비공개 이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
공개 실시(처리과)
정보공개 실시
정보통신망, 우편,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 실시
수수료 발생 시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 입금 안내
☞ 청구인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준비와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 납입 (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)